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잊지마!
국가장학금이란?
소득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 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19일 부터 12월 17일(화)까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 : 11월 19일(화) - 12월 17(화) 18시 까지 접수
2020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으로,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이 됩니다.
*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구간 결정 후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산정 결과 통지를 하게 됩니다. (2020년 1월)
신청 대상은 신.편입생.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17일(화) 18시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0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2020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액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별로 연간 520만원 부터 67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소득 8 구간 이하)
소득 구간별 지원액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궁금한점은 소득구간 결정은 어떻게 할까?
소득 구간은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구간이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은 받는 성적기준이 무엇일까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된다.
단,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환경을 감안한 성적기준 완화 대책?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소득 1~3구간 학생에겐 C학점 경고제가 2회 적용됩니다.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은 안 되지만, C학점(70점) 이상일 경우, 최대 2회까지는 장학금 신청의 기회를 부여해주네요.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성적 기준을 완화한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무조건 된다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세요!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구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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