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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자격 알아보자

by 꾹기 201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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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혜택을 받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중에 청년들에게 유익하게 작요할수 있는 것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청년을 위한 통장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것은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다음 목표로 집을 산다거나, 목돈을 마련할때 비록 월급은 적지만

몇가지 목돈 마련 정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테크를 시도해볼수 있는 정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말 그대로 넣은 돈의 두배가 되는 청년통장 입니다.

저축액은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택할 수 있고, 저축기간은 적립 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입니다. 

ex) 10만원을 3년 저금을 하게 되면 총 납입금은 360만원의 두배인 72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받을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가자를 마감을 한 상태이고, 내년도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모집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서울시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할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서울에 산다고 하면 꼭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수있는 정책이기때문에 모르시면 손해이실겁니다.

저 또한 최근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내년도에 다시 모집을 한다면 신청자격조건을 보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는 모두 4가지의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지원하실수 있습니다.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2)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3) 부모님 및 배우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4) 현재 근로 중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도 있습니다.

 

1) 저축 기간 동안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2)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3) 저축 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 의무 위반시 중도 해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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