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개편 실시
안녕하세요.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20대 꾹기입니다.
2019년도와 달리 2020년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확대 개편이 되었고, 가입조건 또한 강화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꼭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청년의 경우 2년형 1,600만원, 3년형은 3,000만원 이상 자산을 형성할수가 있는 상품 입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개편내용
2020년도 부터는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년형의 경우 뿌리기업도 가입대상에 포함
가입 신청 기간도 취업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3자 공동적금'의 개념입니다.
뿌리기업의 경우 : 뿌리기술(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사업을 영위하거나,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가입조건은 임금 상한 하향( 500만 - > 350만원 제한) , 중견기업 범위 하향(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애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밑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https://www.sbcplan.or.kr/intro.do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되면 상단 이미지의 화면이 나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겠다면 빨간 네모칸을 클릭하시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더 알수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필자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더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일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기업 기여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당연히 정부쪽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자리가 넘치는 반면에 대기업이나 공기업쪽에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한자리를 위해서 많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방지하면서도 중소.중견기업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정책을 많이 정부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2년형을 가입할 경우 300만원을 월 12.5만원을 24개월 납입을 하게 되면 정부가 900만원을 납입해서
총1600만원+이자 목돈이 만들어져 청년취업자가 받을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신규 취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가입 허용(2년형)
5인 미만 예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예외적 허용
중견기업 :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2020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은 언제 부터인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3만 2천 명 증가한 13만 2천 명이 가입할수가 있다.
현재 21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년형이 확대 개편에 됨에 따라 가입자가 더 증가할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반면 가입 후 12개월 이내에 해지하게 된다면 해지환급금을 받을수가 없다는점을 유의하며 가입을 하자.(개인적립금x)
필자는 가입조건을 보니 참여할수가 없는 정부사업이였다.
그렇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포스팅글은 꾸준히 쓸것이다.
나 또한 신청할수 있는 정부 사업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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