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확인해야 되는 사항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꾹기입니다.
오늘은 청년정책보다는 누구나 받을수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근로장려금은 어떤점이 변화를 했고,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일정 지원금을 지급은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가구는 대상이 아니며 또한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아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5월이후 신청해서 9월에 지급되는 형태였지만
2019년부터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1년에 2번 지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것은 아시고 게시겠죠?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내가 될까?
1.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그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여기서 연간총소득이란 다음과 같이 합산한 금액을 따릅니다.
근로자 : 총급여
사업자 : 총수입 x 업종별 조정률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기타 제한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배우자 포함)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산정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2020년 개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2020년 개정근로장려금(당해년도 반기별 지급방식 추가)
- 상번기 소득분 : 당해년도 8월 21 ~ 9월 10일까지 신청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분 : 다음년도 2월 21 ~ 3월 10일까지 신청 : 6월 지급
- 근로장려금 정산 : 다음년도 9월 환수 또는 지급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예금 계좌 미설정 시 수령방법 :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구비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제출
혹시 그거는 아셨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축이 되는 경우를 말이죠.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입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해당세액 차감
- 국가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 10% 차감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 해당장려금 50%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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