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 청년 정책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정책
안녕하세요~꾹기입니다.
오랜만에 청년정책에 대한 글을 쓰러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청년정책 사업중 하나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인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들을 다 지원해주는것은 아니며, 5천명을 선발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꼭 참여해보세요.
서울 청년월세지원 6월 16일 부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정책 사업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힘든 사회초년으로 독립생활의 출발선에 있는 청년 1인가구에게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취지로 신청을 통해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입니다.
대상 : 청년 1인가구 5천명 선발
※ 코로나19 피해청년 (1천명) / 일반청년 (4천명) 2개 분야로 나눠 지원
지원내용 : 월 20만원 씩 최장 10개월 간 (생애 1회)
코로나19 피해청년이란?
코로나19 심각단계 (2.23)부터 공고일(6.16) 기간 내
①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1개월 내에 5일 이상 실직자. 무급휴직자
②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특별고용( 프리랜서 등) 근로자.자영업자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2019. 12월 보건복지부 자료
신청 제외대상자는 어떻게 될까?
신청제외대상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①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②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③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금까지 신청자격과 신청이 안되는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1부
- 코로나19 실적, 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서울 청년월세 지원 선정기준은 누구부터 받는거죠?
제일 중요한게 선정기준이겠죠?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3순위 그룹을 선정 후
1순위부터 우선 선발한다고 합니다.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기준금액 |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선정결과 발표일자
- 일시 : 2020년 8월 예정
서울주거포탈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별문자 확인 가능
청년월세지원 사업 홈페이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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