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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정책 청년 금융지원이 강화가 되었어요!

by 꾹기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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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금융지원 강화되다

 

 

지난해 5월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을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해당 자금 공급 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2020년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에 포홤이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금융교육이 강화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 대한 금융교육 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학생 대상의 "실융금융강좌"를 국내 110여개 대학에서 개설될 예정입니다. 강좌에서는 금융상품과 제도, 신용관리, 생애금융설계 등의

금융지식을 제공하며 수강 시 학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 이용자들 대상으로 신용관리, 금융사기방지 등 의무적 금융교육도 실시하고, 학업이나 생계 등으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청년생들이라면 온라인 '재무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강화된 내용 '맞춤형 금융지원'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 확대가 되다

 

작년 5월부터 시행중인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공급 금액이 기존 1.1조원에서 4.1조원으로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수 있게 된것이죠.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

더보기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

대출조건 : (전.월세보증금) 총 7천만원 한도, 금리 2.6% 내외

(월세자금) 월 50만원 한도 (2년간 총 1,200만원), 2.4% 내외

 

불가피한 주택 공실은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용이 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중 주택 소유자의 입원이나 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은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와 SH공사, 서울시 협약"을  통해서 (20.04월 예정)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 싱해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 공실이 된 가입주택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맺고, SH공사는 해당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전대)

 

 

 

셋째, 대학생과 구직청년 위한 햇살론 출시하다.

 

대학생과 구직청년의 학비.생활비 지원 위한 햇살론도 출시가 됩니다. 올해 1천억을 신규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관심있는 청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화초년생, 연소득 3.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조건 : 1,200만원 한도, 금리 3.6%~4.5%, 최대 15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넷째, 청년을 위한 금융접근성 강화

청년을 위한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 개발 검토 

 

청년층이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 개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이용실적, 비금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미래 회복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고 합ㅂ니다.

 

채무조정 신청시, 취업 후 5년까지 상환 유예 허용함

 

미취업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취업후 4년까지 상환 유예가 허용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취업 후 5년으로 기간이 1년은 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추가 유예항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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